장총련 “장애인 당사자 건강권 확보 위해 ‘한의 주치의 제도’ 즉각 도입”

입력 2025-11-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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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소화불량 △만성 통증 관리 등 강점 있어 장애인에 유용

▲원효로 보건분소 한방진료실에서 주민이 침술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용산구)
▲원효로 보건분소 한방진료실에서 주민이 침술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용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총련은 4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7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한방은 여전히 해당 사업에서 제외돼 장애인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치료 경험이 있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긍정적 참여의향에 대한 응답률이 94.8%에 달했다.

특히 장애인과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한의사 주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답변이 96.5%였으며, 원하는 진료는 침, 뜸, 탕약, 부항 순서로 나타났고 진료 방식은 내원 진료가 27.7%, 가정 방문 진료가 48.4%, 시설 방문 진료가 23.8%였다.

장총련은 “이처럼 장애계와 장애인당사자, 가족들은 한의 주치의 도입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특히 의과 주치의와 비교해 △근골격계 △소화불량 △만성 통증 관리 등에 강점이 있는 만큼 점차 고령화돼 가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하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적으로 주치의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들이 원하는 다학제간 팀으로 이뤄지는 종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통해 현행 의과 분야와 한의 분야의 선의의 경쟁구조가 만들어지면 장애인 건강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까지 좋아지는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총련은 장애인 건강권과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보장 △‘무늬만 장애인 주치의' 가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치의 제도 보장 △제도 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이 확보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돼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지속해서 정부에 전달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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