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입력 2025-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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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
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전경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전경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 법안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정리했다.

우선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 ‘사용자 정의 명확화’를 제시했다.

경총은 “최근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개념이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만 처벌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합리화도 함께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에는 근로시간제도와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담겼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과 연구개발·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도 위축시켜 온 배임죄 개선 관련 계류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성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는 법정 정년연장의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 특히 법정 정년연장 시 세대 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근로자 사망 시 과징금 추가 부과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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