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기반 중국 조선·해운 제재 1년간 중단
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명단서 내릴 듯
희토류 수출통제도 사실상 철회…“공급망 안정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타결하자 중국이 조선·해운 분야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부과했던 제재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시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제재 역시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시행한 조치를 10일부터 향후 1년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팩트시트에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외 여러 조선·해운 기업과 그 자회사를 거래 금지 목록에 올렸는데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한화필리조선소·한화쉬핑·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 USA홀딩스)도 포함됐다.
한화오션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협력하는 대표 기업 중 하나다. 이런 한화오션을 겨냥한 중국의 제재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의 조치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며 부당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팩트시트에는 조선업 관련 내용 외에도 여러 미·중 무역 합의 내용이 담겼다. 그중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9일 발표했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희토류 수출통제 관련 조치 시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 있다. 중국은 미국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수출을 놓고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백악관 측은 “중국의 포괄적 허가는 그들이 시행했던 수출 통제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합성 마약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에 합의하고 올 3월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대규모 구매에도 나설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해양 협력 강화·기술 리더십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