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31일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때 적용되는 의무비율을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 조성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공원·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첨단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후속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