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 "전 고객 유심 교체…11월 이사회 의결 즉시"

입력 2025-10-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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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KT 가입자 이탈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듣고 생각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섭 KT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KT 가입자 이탈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듣고 생각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섭 KT 대표가 해킹사태로 인한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미 해지한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소급한 사람들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T는 이날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확인 고객 대상에 한정해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기가바이트(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 교체 비용 지원 등이 담긴 보상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입은 사람한테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체 고객에 대한 대상으로 보상안 마련한다고 지난 국감에서 밝힌 것은 위증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여러 번 말했지만 민관합동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감안하고 과방위원 지적 등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KT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질의하자 김 대표는 “11월 초에 새 대표를 선임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사회가 곧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 총체적인 책임은 최고경영자(CEO)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응모 여부에 대한 제 생각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고도 터졌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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