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학자금대출 ‘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 시행

입력 2009-09-01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은행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는 대학생들이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 등의 정보 등록을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가계 장기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자이거나 등록예정인자로 신청자에 한하며 대학(교) 제적생 및 퇴학생은 제외된다.

유예기간은 재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을 포함해 졸업 후 2년(24개월)이며, 졸업생은 졸업일로부터 2년간이다.

신성일 경남은행 여신기획팀장은 “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 시행으로 구직활동시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졸업 후 2년간 연체 등의 정보 등록이 유예되는 만큼 청년층 구직활동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신청은 대학 졸업 및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적변동사항 등)를 갖추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43,000
    • -0.7%
    • 이더리움
    • 4,285,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820,000
    • +0.55%
    • 리플
    • 2,825
    • -1.74%
    • 솔라나
    • 188,100
    • -1.78%
    • 에이다
    • 563
    • -2.6%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320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60
    • -1.91%
    • 체인링크
    • 18,490
    • -4.05%
    • 샌드박스
    • 176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