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학자금대출 ‘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 시행

입력 2009-09-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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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는 대학생들이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 등의 정보 등록을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가계 장기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자이거나 등록예정인자로 신청자에 한하며 대학(교) 제적생 및 퇴학생은 제외된다.

유예기간은 재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을 포함해 졸업 후 2년(24개월)이며, 졸업생은 졸업일로부터 2년간이다.

신성일 경남은행 여신기획팀장은 “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 시행으로 구직활동시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졸업 후 2년간 연체 등의 정보 등록이 유예되는 만큼 청년층 구직활동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신청은 대학 졸업 및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적변동사항 등)를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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