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주주들의 선택은 윤상현⋯父 윤동한 이사회 복귀 실패(종합)

입력 2025-10-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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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김치봉·김병묵 이사 선임 부결
콜마홀딩스 “주주가치 중심 경영 지속”

▲윤동한(왼쪽)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윤동한(왼쪽)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콜마홀딩스 이사회 복귀 시도가 결국 불발됐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이끄는 이사회가 기존 체제를 견고히 하면서 부자간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콜마홀딩스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윤 회장과 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3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결과 모두 부결됐다.

이날 임시주총 현장에서는 윤 회장을 비롯해 그의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당초 윤 회장은 본인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포함해 측근 10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24일 윤여원 대표를 포함한 7명이 자진사퇴했다.

윤 회장의 아들이자 콜마홀딩스 최대주주(31.75%)인 윤상현 부회장은 이번 안건이 최근 자회사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가족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가족 관련 사안에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의 찬성률은 약 17%로 법정 기준(25%)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안건 찬성률 17%는 윤상현 부회장을 제외한 윤 회장 일가 등 특수 관계인 및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수치다. 일반 소액주주중 찬성 비율은 1% 미만이다. 표결에 참가한 전체 기관투자자들도 신규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회장은 여전히 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69만2418주(약 98억4600만 원)를 윤 대표에게 증여한다. 증여일은 11월 28일이다.

윤 회장의 증여에 따라 윤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은 기존 6.54%에서 증여(2.35%)에 따라 8.89%로 늘어난다.

다만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44.63%)로, 윤 대표 지분이 8%대 후반으로 늘어도 여전히 지주사 지분과는 큰 차이가 난다.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는 31.75%의 지분을 가진 윤상현 부회장이다.

한편 윤 대표는 14일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 대표직은 유지하되 회사의 사회공헌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윤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19]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5.12.16]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대표이사
윤여원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5.12.19]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25.12.16]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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