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 내년 하반기 시행

입력 2025-10-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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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개요. (자료제공=서울시)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개요. (자료제공=서울시)

내년 하반기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가 스마트폰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만약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종이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어 누락을 방지한다.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대상자는 부과된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낼 수도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우편 송달에 걸리던 시간이 사라져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훼손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도 해소된다.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줄어든다.

은평구에서 4개월간(2025년 5~9월) 시범 운영한 결과, 모바일 고지는 등기우편 발송 대비 비용이 36.7% 절감됐으며 고지서 도달률은 36%에서 67%로 향상됐다. 시는 2024년 기준 연간 약 7만6000건의 과태료 부과 건수를 고려할 때 전 자치구 확대 시 약 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위반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시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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