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영상 삭제, 위반 시 하루 1억 원"

입력 2025-10-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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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예스24 홈페이지 캡처)
(출처=예스24 홈페이지 캡처)

▲'최강야구' 포스터. (사진제공=JTBC)
▲'최강야구' 포스터. (사진제공=JTBC)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JTBC 측에 유리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리 가능성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12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화해를 권고했다.

결정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2026년 1월 1일부터 ‘불꽃야구’ 관련 모든 영상물(본편, 예고편, 연습 영상 등)을 삭제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불꽃야구’ 또는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사용한 영상 제작·송출·배포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하루당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스튜디오C1은 27일 해당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JTBC 역시 같은 날 별도의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JTBC 측은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한 사례”라며 “타인의 권리를 이용한 부정 경쟁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스튜디오C1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최강야구’ 시즌3 종영 이후 본격화했다. JTBC는 C1이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이 방송사에 전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C1의 장시원 PD는 “계약상 제작비는 사후 정산 구조가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불가능하며 JTBC의 권리는 이미 방영된 시즌3에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C1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형식의 새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유튜브에서 공개했고 JTBC는 장 PD와 C1을 저작권법·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JTBC는 새로운 출연진으로 ‘최강야구 2025’를 방영 중이며 C1은 ‘불꽃 파이터즈’를 중심으로 별도 콘텐츠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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