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오스·미얀마행 국민에게도 출국단계부터 취업사기 경보

입력 2025-10-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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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라오스·미얀마로 안내조치 확대 시행
‘방문 주의 안내문’ 배포 및 긴급 연락처 안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 (법무부)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 (법무부)

법무부가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에게 제공했던 취업 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 출국 국민에게까지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 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 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와 영상이 표출된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경우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법무부는 항공사와 협조해 라오스·미얀마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탑승게이트 앞에서 안내문을 배포할 방침이다.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이 출국 이전부터 현지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현지 경찰청 연락처, 대한민국 대사관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도 함께 안내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 조치로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도 출국 초기부터 현지의 취업사기 등 위험성을 인식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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