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세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임태희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하며 추진해 온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법 개정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명칭과 조직·운영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또 시·도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주민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1시·군 1교육지원청’을 원칙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 중이다. 향후 조례 제정과 행정 절차를 거쳐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은 경기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 개정에 힘써주신 국회의원과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학생중심의 교육자치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