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마북동·동백1·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시장·시민의 책무 명시 △20년 단위 기본전략 및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 △정책·조례 제·개정 시 지속가능성 검토절차 도입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평가 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용인이 미래세대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약속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