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미래세대 위한 도시 약속

입력 2025-10-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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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녀 의원 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통과…지속성장 도시기반 마련

▲신현녀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마북동·동백1·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시장·시민의 책무 명시 △20년 단위 기본전략 및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 △정책·조례 제·개정 시 지속가능성 검토절차 도입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평가 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용인이 미래세대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약속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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