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군 복무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 등에 한정됐던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 1,500여 명이 연고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으나, 주거·생계·교육비 부담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학 진학 시 학자금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진출 초기부터 채무의 굴레에 놓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에 달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27.9%가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생의 16.1%는 장학재단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은 안정적 자립의 필수 토대"라며 "이번 개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당당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우재준·백종헌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해 초당적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