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19일부터 해상에서 운항 중인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전면 시행했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항해 중인 2인 이하 어선의 모든 승선원은 상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가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수협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를 조사한 결과, 246명 중 155명(63%)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수협은 올해 6월부터 해양수산부, 전국 11개 시도 및 지역 수협과 협력해 ‘전 어선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피가 작아 가볍고 활동하기 편해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팽창형은 고체형보다 가격대가 높다. 이에 수협이 모든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해 어업인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구명조끼 추가 구매 유도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 어선 4만2653척에 총 10만3419벌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9만590벌이 접수돼 신청률 88%로 집계됐다.
수협은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보급을 완료하는 한편, 현장 어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번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장 어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업현장 대면 홍보, 모바일 알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