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비료 공급...무안군 뿌리 뽑는다

입력 2025-10-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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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유황비료' 보조사업 펼치는 무안군.(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무안군)
▲ '칼슘유황비료' 보조사업 펼치는 무안군.(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무안군)

전남 무안군은 주산작목인 양파, 마늘의 정식시기를 맞아 불법적인 비료 유통과 야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비료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농자재다.

하지만 부숙이 덜 된 불량 비료를 사용하거나 과도한 양을 살포하는 경우 가스로 인한 영농 피해와 함께 주변에 심각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비료생산업자 등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공급 전 관할 지자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비료를 공급받은 농가는 신속히 경운작업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 지면에 천막, 비닐 등을 깔고 재포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농가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부숙이 되지 않은 관외 무상비료를 인수 후 유통·보관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단 방치해 비포장 불법퇴비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무안군은 관외무상비료의 주출입로로 추정되는 칠산대교 인근 도로와 북무안IC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현장 적발 시 고발과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료의 유통과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야적행위가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광재 무안군 식량원예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 단속을 통해 무안군이 불법비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와 농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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