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수용 능력 실시간 공개

입력 2025-10-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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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전용회선 설치 의무화
경증환자 진료거부 정당사유도 명확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상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 응급환자 이송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재난 응급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구급대원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해 상시 가동 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각 기관의 수용 인원과 역량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도 강화된다.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이 추가돼 상담 중 발생한 폭행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가 상담 중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김진주법'으로 불린다.

경증·비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정당사유도 명확해진다. KTAS 4~5급에 해당하는 감기, 설사 등 경증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이 면책받는다. 인력·시설·장비 부족, 재난 등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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