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인 줄 알았는데”…김장철 원산지 둔갑 김치, 최대 1억 원 벌금 철퇴

입력 2025-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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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 등 제조·판매업체 집중 단속
국산 김치·배추·고춧가루 식별법 공개…“소비자도 꼼꼼히 확인해야”

▲김장철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 방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장철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 방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장철마다 국산 김치를 믿고 사지만, 실제로는 외국산 재료가 섞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도 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김장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거짓 표기 시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명 산지 명칭을 도용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점 단속한다.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입 통관 단계부터 소매 유통까지의 경로를 추적하고,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한 온라인 단속도 강화된다.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흑염소 제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구별법도 안내했다. 국산 배추김치는 뿌리 직경이 작고 껍질을 조금만 벗겨 녹색 부분이 많으며, 양념 색깔이 진한 검붉은 빛을 띤다. 반면 중국산 김치는 뿌리가 굵고 껍질을 많이 제거해 녹색이 거의 없으며 양념 색이 밝은 적색이다. 배추의 경우 국산은 속잎이 촘촘하고 밑동이 좁은 둥근 형태에 흙이 묻어 있지만, 중국산은 속이 성기고 밑동이 넓으며 깨끗한 편이다. 건고추는 국산이 바로 건조돼 윤기가 돌고 형태가 살아 있으며 꼭지가 붙은 경우가 많지만, 중국산은 냉동 홍고추를 건조해 표면이 끈적하고 씨가 붙어 있는 특징이 있다.

농관원은 마늘, 양파, 대파 등 나머지 김장 재료의 구별법도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김장철에는 주요 김치 원재료의 부정유통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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