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리는 불법 ‘대리입금’ 단속…서울시, 40일간 수사·예방 나선다

입력 2025-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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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흐름도. (자료제공=서울시)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흐름도. (자료제공=서울시)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피해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앞으로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동시에 펼쳐 청소년 금융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불법 ‘대리입금’은 주로 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 연예인 상품(굿즈), 콘서트 티켓 구매 등에 필요한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청소년에게 대신 지불해주고, 원금의 20~30%에 달하는 ‘수고비’와 시간당 1000원에서 1만 원에 이르는 ‘지각비’(연체료)를 요구하는 신종 불법 대부 행위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과 신고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일부 피해자는 높은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 광고를 올리는 계정을 추적하여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고금리 수취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 등에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하교 시간대 학교 앞이나 공연장, PC방 등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직접 전단지를 배포하며 콘서트 현장과 게임 전시회 등에서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다산콜재단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집중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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