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면서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인데,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였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실제로 집 한 채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가진 현금이 없다면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재초환의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