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5-10-2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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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21일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당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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