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용인특례시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제도화 추진”

입력 2025-10-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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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 “자동차 무상점검, 조례로 보장해야…용인시가 나서야”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 더불어민주당)이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을 제도화해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남 의원은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정비비 부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 의원을 비롯해 이교우·장정순·김병민·박인철 의원, 시 관계공무원, 자동차정비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홍숙 의원은 “용인시도 자동차정비조합 등에서 추진하는 무상점검 사업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차량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9월 용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무상점검 행사에서 장애인 차량 83대가 점검된 실적을 계기로, 무상점검 사업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제5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실시하는 자동차무상점검지원사업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용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용인시지회는 최근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환경친화적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검사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설 항목으로 제안했으며, 남 의원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용인시의 교통복지 실현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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