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해석 기준 제시..."사이버몰 첫 화면, 설치비·세금 표시해야"

입력 2025-10-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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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체적 해석 기준·권고사항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23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우선 증액 또는 전환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의 창을 그냥 닫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선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첫 화면은 소비자가 재화나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정의했다.

총금액의 의미도 구체화했다. 총금액은 소비자가 구매·이용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다.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하고, 첫 화면에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최종 결제창 가격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특정옵션 사전선택의 경우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두거나 유료 멤버십이 선택사항임에도 가입 과정에서 선택해두는 경우는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개정안은 명백한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는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명백한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는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추가 지출 등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을 제공하는 때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라고 했다.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면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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