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증거 은폐를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 등을 종합해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1억6500만 원의 현금다발 가운데 5000만 원에 둘러져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시간, 담당자, 부서 등이 적혀있어 현금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전 씨의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계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였던 만큼 관봉권 띠지 등도 주요 증거로 꼽혔다.
하지만 남부지검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4월에야 인지했다고 한다.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게 남부지검 측 설명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대검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이 감찰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