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려간다

입력 2025-10-22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실비비용만 부과

내년1월 1일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갚을 때 금융사에 내는 돈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위약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 수수료가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부과돼 차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권은 제외됐었다.

하지만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권도 편입되면서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에서 돈을 빌린 차주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과 가능한 실비용은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수수료 비용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종합] “치킨·삼계탕 먹으러 간다”…젠슨 황, 코리아 만찬서 드러낸 韓 애정 [컴퓨텍스2026]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후 더 뛴 공포지수…VKOSPI 올해 평균보다 37%↑
  • 2026 KBO 올스타전 투표 방법…현재 1위는?
  • 상위권 VC 돈 몰린 곳 보니…바이오·AI 두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12: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71,000
    • -5.24%
    • 이더리움
    • 2,905,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424,000
    • -4.61%
    • 리플
    • 1,869
    • -4.64%
    • 솔라나
    • 117,600
    • -3.45%
    • 에이다
    • 331
    • -5.16%
    • 트론
    • 500
    • -3.1%
    • 스텔라루멘
    • 346
    • -1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2.1%
    • 체인링크
    • 13,060
    • -3.4%
    • 샌드박스
    • 99.37
    • -4.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