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6년만에 인상...도민 교통복지 병행 강화

입력 2025-10-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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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200원·직행좌석형 400원 인상...‘The 경기패스’로 부담 완화

▲경기도가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형·좌석형은 각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각 400원 인상된다.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도가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형·좌석형은 각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각 400원 인상된다.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도가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일반형·좌석형은 각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각 400원 인상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The 경기패스’를 통해 교통비를 환급한다. The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돌려주는 제도다. 특히 월 61회 이상 이용 시 전액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이 광역버스를 월 40회 이용할 경우, 인상 전 11만2000원이던 교통비가 인상 후 12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The경기패스로 30%를 환급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8만96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7월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 조정을 확정했다. 도는 물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인건비, 안전 설비투자 증가에도 2019년 이후 요금을 동결해 왔다.

이번 인상은 △유가 및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등 요인을 반영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계는 2023~2024년 누적 운송수지 적자 1700억 원, 2026년까지 38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요금 인상과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와 서비스 혁신도 병행한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확대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위반 등 4대 민원을 근절할 방침이다. 무정차 암행 단속, 친절 기사 인증제,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등으로 운송업계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또 The경기패스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한다. 6~18세 도민에게 연 24만원 한도 교통비를 100% 환급하며, 10월부터는 지역화폐 앱에서 교통비 쿠폰서비스도 제공한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는 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의 핵심”이라며 “불가피한 요금조정인 만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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