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불법전용 등 타 용도 사용...전북도 집중단속 나서

입력 2025-10-20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공=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농업시설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교차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용 시설이 상업용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유휴농지 △버섯재배사·축사 등 농업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경작을 방기한 사례 등이다.

또 △농업인 창고·농어업시설을 카페, 음식점, 체험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반은 모두 15개반으로 도와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43명이 참여한다.

시군 간 교차조사를 통해 동일지역 내 이해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봐주기식' 점검을 차단하고 단속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조사결과와 우수사례를 시군 간 공유해 현장 단속역량을 높이고 사전예방 중심의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지는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식량 생산의 근간이다. 불법전용은 농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업시설을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전용농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간 교차조사를 실시하고 사례를 공유해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23,000
    • -1.24%
    • 이더리움
    • 3,106,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558,500
    • -0.89%
    • 리플
    • 2,009
    • -1.66%
    • 솔라나
    • 127,100
    • -2.23%
    • 에이다
    • 368
    • -1.34%
    • 트론
    • 543
    • +0.56%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0.67%
    • 체인링크
    • 14,250
    • -1.72%
    • 샌드박스
    • 10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