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위, 인프라 구축·규제 개선 등 23개 정책과제 전달

입력 2025-10-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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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 개최
"AI 주도권 확보 위한 민관 협력 필요"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초청해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허태수 GS 회장과 이칠훈 CJ그룹 AI 실장, 임우형 LG AI연구원장 등 운영위원 18명과 이경무 서울대 석좌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등 자문위원 7명이 참석했다.

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기업의 과감한 도전이 절실하다"며 "고품질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통한 기술 선진화와 AI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혁신위원회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산업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율 체계 개선 등 4대 분야에서의 23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민간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에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AI 전략 인프라 특구' 도입을 통해 투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AI 설비와 수요처 간 거리가 멀수록 서비스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AI 모델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저작권자의 개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AI 학습용에 한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저작물 활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월 제정된 'AI 기본법'에는 네거티브 원칙(우선허용 후 사후규제)이 명문화되지 않아 신규 기술 적용 과정에서 사전 규제 검토, 개별 규제 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으로 사업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규율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임 부위원장은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11월 발표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수립에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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