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농업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인 소득 수준과 은퇴 정의의 현실적 기준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NH농협금융지주 산하 NH금융연구소가 발간한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지난해 기준 6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소연 NH금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은퇴 기준(65세)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내 농업인연금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농업인 은퇴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꼽았다.
일본은 1970년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후 △청년 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교체 기반 마련 등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농업의 특성상 일반 직종과 달리 명확한 퇴직 시점을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제도 설계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 농업인의 취약한 소득 기반으로 인한 제도 참여 여력 부족과 저조한 청년 농업인 유입률 등이 제도 효과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농업인연금제도 설계 시 한국 농업의 현실을 감안한 은퇴 기준 정립과 농업인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 등이 핵심 설계 원칙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후 보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제도 연구가 한국형 농업인 연금제도 설계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