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 구간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6ㆍ27', '9ㆍ7'에 이은 이번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1·2금융권에 동일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하면서 1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했다. 이번에 축소된 주담대 한도는 보험사·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구조적으로 주담대 의존도가 낮아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과 달리 보험권은 연간 총량 목표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매년 금융당국에 주담대 총량 목표를 제출한다”며 “총량을 100%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70% 정도 사용한 수준이라 아직 여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은행권은 내부 지표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접수를 조절하는 사례가 있지만, 보험사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보험권을 별도로 압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6·27 대책 당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총량 관리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공식 전달했지만 이번 10·15 대책과 관련해서는 같은 방식의 안내를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있어 관리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며 “6·27 대책 때는 취급 목표액을 조정했지만 이번 대책은 그 수준의 조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2금융권 전체의 우회 통로가 원천 차단되면서 보험권 주담대 역시 모니터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과열 국면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권 주담대는 과열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번 사이클에서는 보험업권이 별도 대응 없이 기존 관리 기조만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