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후순위 대출도 봉쇄…상호금융·저축銀 '긴장' [10·15 대책]

입력 2025-10-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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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규제'에 저축은행·상호금융 직격탄…"수신만 남을 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매입 자금의 '마지막 숨통'으로 여겨졌던 2금융권 대출까지 사실상 틀어막았다. 그동안 은행 한도를 모두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등에서 후순위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경로는 사실상 차단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 구간별로 세분화해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엔 기존처럼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지난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가주택일수록 대출을 더 조이는 '핀셋 규제'가 추가된 셈이다.

이번 조치로 축소된 주담대 한도가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사실상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1·2금융권 구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상향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조치를 적용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예금 운용처가 더욱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통상 은행에서 선순위 주담대를 받은 뒤 부족한 금액을 저축은행의 후순위 대출로 보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주담대는 무시할 수 없는 영업 기반"이라며 "이번 규제로 대출 한도가 더 줄면 은행 한도만으로도 자금이 채워져 2금융권으로 수요가 넘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저축은행 중 주담대 취급 비중이 높은 곳은 특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업권 전체로 봐도 수신(예금)을 돌릴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도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와 감독 압박으로 이미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해왔는데 이번 대책으로 신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흘러가는 유동성은 더욱 제한될 것"이라며 "상호금융권도 기본적으로 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앞으로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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