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컵라면 불가”...스타벅스, 전 매장서 외부음식 반입 금지

입력 2025-10-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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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매장 경험 위해 전 매장서 실시”
“이유식‧분유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5일 스타벅스 여의도역R점에 비치된 외부 음료 및 음식 취식 제한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사진=정영인 기자 oin@)
▲15일 스타벅스 여의도역R점에 비치된 외부 음료 및 음식 취식 제한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사진=정영인 기자 oin@)

스타벅스코리아가 매장에서 외부 음식 반입과 취식을 전면 금지한다.

15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최근 스타벅스 전국 매장에 외부 음식과 음료 취식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점포에 속속 비치되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매장 이용 고객들의 쾌적한 스타벅스 경험을 위해 모든 매장에서 외부 음료 및 음식 취식 제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내문에는 매장 내 외부음식(푸드, 음료 등) 취식은 어렵고, 매장 내에서는 준비된 메뉴를 이용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

기존에는 향이 강하거나 주변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외부 음식‧음료 취식을 제한하는 방침이었으나 외부 음식 제한에 대한 이용객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아를 동반한 고객의 경우 분유나 이유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자사 경영 철학에 따라 외부 음식 등에 관대한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책을 수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매장 음료나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장소만 활용하고 떠나거나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 외부 음식을 취식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

8월에도 스타벅스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한 개인용 데스크톱, 멀티탭, 칸막이 등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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