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편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의하자 "엄연히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입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이 같은 질의는 안 장관의 지시로 최근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특별자문위원회)' 명칭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성 위원장은 "군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장관 역시 법적 근거에 따라 중립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자문위 명칭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 위원장은 또 "내란은 형법 87조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부는 법원의 내란죄 판단이 나온 뒤에야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그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며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모두 피해자인데,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이냐"며 "계엄은 행정과 사법은 관장하되 입법은 침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따라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과 안 장관의 설전이 이어지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제지했고, 이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서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