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12·3 비상계엄, 총칼로 국회 유린…내란으로 규정해야" [국감]

입력 2025-10-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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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편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의하자 "엄연히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입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이 같은 질의는 안 장관의 지시로 최근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특별자문위원회)' 명칭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성 위원장은 "군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장관 역시 법적 근거에 따라 중립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자문위 명칭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 위원장은 또 "내란은 형법 87조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부는 법원의 내란죄 판단이 나온 뒤에야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그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며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모두 피해자인데,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이냐"며 "계엄은 행정과 사법은 관장하되 입법은 침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따라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과 안 장관의 설전이 이어지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제지했고, 이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서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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