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NO' 공식 흔들리나…티엠씨로 본 심사 포인트

입력 2025-10-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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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제조기업 티엠씨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모회사 케이피에프와의 중복상장 논란이 거셌지만, 한국거래소가 적격 결론을 내리면서 상장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시장에서는 거래소의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티엠씨는 거래소로부터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이번 거래소 심사 관전 포인트는 모회사 케이피에프와의 중복상장 논란이었다. 케이피에프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티엠씨의 최대주주로, 지분 68.37%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티엠씨는 케이피에프 연결 매출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로 꼽힌다. 그룹 내 핵심 자회사가 별도 상장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케이피에프 주주들 사이에서는 기업가치 희석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티엠씨의 상장 심사가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 SK엔무브와 미코세라믹스, 엘에스이, 배터리솔루션즈 등 다수의 기업은 유사한 논란 속에서 상장 계획이 무산되거나 연기된 바 있다.

그런데도 거래소가 적격 결론을 내린 배경으로는 케이피에프와 티엠씨 간 사업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티엠씨는 선박 및 해양용 특수 케이블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케이피에프는 화스너와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한다. 업종과 고객, 제품 구조가 뚜렷하게 갈리는 만큼 거래소가 모(母)자(子)회사 간 실질적 독립성을 우선해 판단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여기에 케이피에프가 대주주 등을 제외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티엠씨 주식 40만 주 현물배당을 예고하고, 기업설명회(IR) 정례화 등 환원책을 연이어 내놓은 점도 심사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중복상장 논란이 있더라도 사업 실체와 독립성, 주주 보호 장치 등을 충족하면 통과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비슷한 구조의 공모 딜이 다시 잇따를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중복상장은 일괄금지라는 인식이 다소 완화됐다고 본다"며 "사업 독립성과 주주 보호 장치를 명확히 갖추면 건별로 판단될 여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회사 가치 희석 우려를 낮추려면 케이피에프처럼 환원책 제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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