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여성 근로자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추락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 등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판단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원인 조사 의견서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반영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찰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노동부 수사 결과를 종합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