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여아, '살아있는 여신' 됐다⋯네팔 새로운 '쿠마리' 선

입력 2025-10-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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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버지에게 안겨 네팔 카트만두의 사원 궁전으로 이동 중인 새 쿠마리 아리아 타라 샤캬. (AP 연합뉴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버지에게 안겨 네팔 카트만두의 사원 궁전으로 이동 중인 새 쿠마리 아리아 타라 샤캬. (AP 연합뉴스)

네팔에서 2세 여자아이가 새 쿠마리로 뽑혔다.

3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 외신은 32개월의 아리야 타라 샤캬가 네팔의 새로운 쿠마리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선대 쿠마리인 트리슈나 샤카(11)의 뒤를 이어 살아있는 여신이 된 아리야는 의전용 가마를 타고 카트만두 사원 궁전으로 향했다. 아리야의 행차에 사람들은 환영했고 발에 입을 맞추는 등 경의를 표했다.

아리야의 아버지는 “어제만해도 내 딸이였는데 이젠 여신이 됐다”라며 “아내가 임신했을 때 여신 꿈을 꾸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딸이 특별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쿠마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처녀’를 뜻하며 석가모니의 샤키 성을 가진 2~4세 여자아이 중에서 선발된다. 몸에 흉터가 없어야 하는 등 32가지의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동물의 사체가 있는 어두운 방에서 울지 않고 하룻밤을 보내면 쿠마리로 인정받는다.

이후에는 부모를 떠나 사원에 머물며 생활하는 데 마음대로 말을 할 수도, 사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어린 나이에 여신으로 추앙받으며 사회적 지휘와 명예를 얻지만 초경 이후에는 그 자격을 발탈 당한다.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이 통제된다는 점에서 ‘쿠마리’ 제도는 꾸준히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렸다. 유엔은 2004년 쿠마리 제도를 여성 차별로 규정했으며 네팔 대법원도 2008년 “쿠마리도 어린이로서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쿠마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이다. 다만 사회가 변하며 쿠마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변했다. 궁 안에서 TV를 보거나 개인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은퇴 후에는 정부가 매달 110달러(약 15만5000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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