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체계적 지원·관리...정부 제도개선 협력 요청”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선순위 임차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며, 11~12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청년들이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을 갖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절망에 빠진 청년들을 어떻게든 구제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청년 안심 주택의 안정성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2016년 시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급한 주택으로 현재 총 80개소 2만6654가구가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가 이뤄져 건물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곳 총 296가구다.
앞서 지난 8월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선지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을 통해 보증금 지원 대상 임차인을 확대하고, 관련 재정 지원 확대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12월부터 순차 지원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 등 148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선순위 임차인과 같이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잠실(1가구)과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동일한 절차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시장 참여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는 최대 100억 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제공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240억 원 한도에서 48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예비검증-본 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등 4단계로 관리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 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가입·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 상품 개발 등 6가지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안심주택은 시세의 70~85%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로, 앞으로도 서울은 청년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