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형사 고소

입력 2025-10-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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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잠실 사옥 (사진제공=쿠팡)
▲쿠팡 잠실 사옥 (사진제공=쿠팡)

쿠팡은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그간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쿠팡 측은 앞으로도 고객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광고를 단호히 차단하고, 모든 정책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적·제도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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