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는 계속 적용”

입력 2025-10-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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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소송 매우 자신 있다
55% 대중국 관세, 좋은 현상 유지 상태”
인텔 이어 기업 지분 추가 확보 전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USTR은 국제 통상 교섭, 무역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불공정 무역 조사 및 대응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USTR은 국제 통상 교섭, 무역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불공정 무역 조사 및 대응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올해 말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소송에 매우 자신 있다”며 “법원이 대통령의 긴급 상황 판단과 해당 법률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첫 변론 기일은 11월 5일이다.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행정부가 준비한 구체적인 대체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미국이 관세 부과에 사용했던 △1974년 무역법 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 조항들을 활용해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리어는 또 현재 약 55% 수준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해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발언은 11월 10일 미·중 관세전쟁의 ‘90일 휴전’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율의 추가적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인텔 사례처럼 미 정부가 기업 지분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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