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쌍용차파업’ 노조 손배 40억 집행 안 한다

입력 2025-10-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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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당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경찰력을 전진배치하겠다고 밝혔던 평택공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09년 당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경찰력을 전진배치하겠다고 밝혔던 평택공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KGM)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에 제기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용차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KGM은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킨 뒤 이날 금속노조에 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에는 ‘KG모빌리티는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 관련 2025년 9월 30일 자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쌍용차는 노조 측의 공장 점거 농성 등으로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100억 원 소송은 유지했다.

1·2심은 파업 기간 자동차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지출 고정비 등을 반영해 금속노조가 사측에 33억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20억9000만 원으로 줄었다. 대법원 확정으로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40억 원에 달했다.

확정판결 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KG모빌리티 노조 간 손배소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고, 사측도 미집행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번 논의로 쌍용차 파업 손배소는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해당 소송은 노란봉투법의 유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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