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1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의원과 의원실 직원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진 의원은 "제보자가 시의원에게 3000명 명단의 용도를 묻자 (시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