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준수 제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는 금지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송신인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업계는 미신고사업자 식별에 한계를 지적해 왔다.
간담회에서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TRM 랩스가 미신고사업자 식별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소개했다. 이어 업비트와 빗썸이 지갑주소 확인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업계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했다.
DAXA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 간 정보 공유와 외부 전문 역량 결합을 통해 미신고사업자 관리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업권 전체가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에 협력하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