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미, 비자 개선 첫 협의…“ESTA 비자로 B-1 비자 활동 가능”

입력 2025-10-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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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명확히 규정
주한 미대사관에 전담 데스크 구축도 합의
근본적 제도개선, 추가 논의 필요

▲ 정기홍(왼쪽 첫 번째)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킴(오른쪽 첫 번째)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등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식 출범해 첫 번째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외교부)
▲ 정기홍(왼쪽 첫 번째)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킴(오른쪽 첫 번째)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등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식 출범해 첫 번째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외교부)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문제 개선을 놓고 처음으로 협의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공식 출범해 1차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섰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수석대표)를 비롯해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협의에서 양국은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하고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건너간 한국인이 현지에서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먼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대목에 공감했다. 특히 B-1 비자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장비 설치 △점검 △보수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B-1 비자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양측은 ESTA 비자를 이용하는 한국 국민도 사실상 B-1 비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관련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B-1 비자는 투자와 사업, 세미나 참석 등 업무 목적의 단기 체류(최대 6개월) 상용 비자다. 이와 달리 ESTA는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 참가국 국민이 관광ㆍ출장 등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90일 이내)할 수 있는 사전여행허가제 비자다.

이날 협의에는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참석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 기업의 투자 인력이 원활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을 약속했다. 양국은 ‘한국투자데스크(가칭)’를 신설해 투자기업의 비자 상담을 전담하도록 합의했다. 나아가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날 나온 내용은 제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없는 비교적 손쉬운 것이다. 한국인 전문인력 전용 비자 개설 등은 미국 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또 이후 현지에서 기업 활동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충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측 역시 “입법 절차 제약으로 당장 제도 개선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가능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차기 회의를 열어 우리 기업인의 미국 입국 문제와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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