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되는데, 이들 기관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에 각각 행정안전부(중수청), 법무부(공소청) 산하에 신설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 공포 다음 날인 2일 공식 폐지돼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기재부 역시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해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해, 현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외에도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