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의원과 브로커의 결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병·의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 보험사기 규모는 약 1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7억 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부 한방병원은 공진단 등 고가 약재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보험사기 사례도 드러났다. 브로커 A씨는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C 한방병원 입원을 권유했다.
A씨는 의사와 대면 진료 없이 통화만으로 입원이 가능하다며 “입원 시 대인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공진단·경옥고 또는 미리 조제한 첩약을 제공받을 수 있어 신체보양을 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에 경미사고 환자 B씨는 14일 입원 중 외출·외박을 하며 배달업을 이어갔고, 병원은 외출기록을 조작해 허위입원으로 처리했다. C 한방병원은 환자 알선 대가로 브로커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공진단 및 무료진료권 등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브로커·환자·병원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경미한 사고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브로커 제안 거절 △대면 진료 없는 입원·사전 조제된 첩약 수령 금지 △입원 중 무단 외출·영업 행위 금지 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병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