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25-09-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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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원회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 없다고 판단"
후배 변호사들과 식사 후 술집 이동⋯공수처 수사결과 지켜보기로

▲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대법원은 30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1차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후배 변호사의 제안으로 의혹이 제기된 술집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지 부장판사는 술 한두 잔 정도를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고, 여성 종업원과 동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차 비용은 후배 변호사가 부담했다고 한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2차 술집에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후배 변호사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직무관련성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월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곧바로 조사에 나섰고,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하는 소명서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같은 달 지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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