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 배당성향이 높은 지주회사들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가 주목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내 상장 일반지주회사 34개를 스크리닝한 결과 동원산업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배당성향이 높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가 투자 전략상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9월 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이소영 의원안과 달리 적용 요건과 세율 체계에서 차이를 뒀다. 정부안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분리과세 세율 구조는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구간 20%, 3억 원 초과분 35%로 설정됐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이는 이소영 의원안의 최고세율(2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며 "지방세까지 합산할 경우 정부안 최고세율은 약 38.5%로,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49.5%)보다는 낮지만, 이소영 의원안 대비 감세 폭은 줄어든 보수적 방안"으로 평가했다.
배당성향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양측 안에는 차이가 있다. 이소영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 35% 이상 법인’으로만 규정해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반면 정부안은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삼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중 별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산출하도록 명시했다.
박 연구원은 "따라서 분리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별도 기준 배당성향이 충족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종 대상 범위와 세율은 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