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방제기·콩나물·숙주 재배시설도 새롭게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자동차에 배정되는 면세유를 대폭 늘린다. 경유차 신규 등록 중단으로 LPG 화물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가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 고시' 개정을 통해 LPG 화물차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기존 379ℓ에서 50% 확대된 569ℓ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등록된 농업용 LPG 화물차는 약 1만2622대로, 개정 효과가 직접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부터 환경 규제 강화로 1톤 이하 경유 화물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면서 LPG 차량 이용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농업용 LPG 화물차는 2022년 6634대에서 2025년 8월 기준 1만2622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LPG 차량은 경유차에 비해 연비가 낮아 농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배정량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에는 새로운 면세유 공급 대상 기계도 포함됐다. 원거리형 방제기와 더불어, 올해 2월 '영농기자재 등 면세 규정' 개정으로 추가된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배정 기준이 마련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면세유 제도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