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용 LPG 화물차 배정량 379ℓ→569ℓ 확대원거리 방제기·콩나물·숙주 재배시설도 새롭게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자동차에 배정되는 면세유를 대폭 늘린다. 경유차 신규 등록 중단으로 LPG 화물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가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29일부터 시행되는 '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3월15일 발효와 함께 면세유를 쓸 수 있는 농업기계 범위가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되는 농업기계는 40만대에 달하는 농업용 화물차, 3500대 규모인 농업용
총 21조1천억→22조1천억원으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피해대책 지원규모에 대해 "총 21조1천억원에서 22조1천억원으로 1조원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 참석, 한미FTA에 따른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
이르면 내달 말부터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이 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면세유 공급 대상에는 농업용 로더 등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화 및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대상에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