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이용료 지급 현황, 실제 지급액 7300억 원
이용료율 개선 불구…여전히 형평성 논란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권익 강화를 위해 예탁금 이용료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인과 기관 간 차등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화예탁금에도 별도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29일 금융투자협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협회는 연내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매매 거래와 관련해 예탁받은 금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을 뜻하며 추후 주식이나 채권 매입에 사용되는 일시적 대기성 자금이다. 증권사는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내고 일부를 투자자에게 예탁금 이용료 형태로 지급한다.
그간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왔다. 2023년 11월 모범규준을 제정해 비용 배분 방식과 산정 주기를 구체화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공시시스템을 개선해 증권사별 비교 공시를 강화했다. 그 결과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2022년 말 0.46%에서 2025년 6월 말 1.31%까지 올랐다. 기준금리와의 격차도 같은 기간 2.79%포인트에서 1.19%포인트로 줄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실제 지급한 투자자예탁금 예탁금 이용료는 총 7300억 원이다. 예탁금 평균 잔액(61조1000억 원) 대비 이용료율은 1.19% 수준이다. 이는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예탁금 평잔으로 나눈 값으로 공시 이용료율과 차이가 있다. 특히 실제 지급된 투자자예탁금 예탁금 이용료의 이용료율은 2020년 0.24%, 2022년 0.43%, 2023년 0.85%에서 2024년 1.19%까지 꾸준히 상승해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기관 간 차등 금지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 산정 배제 △외화예탁금 산정기준 마련 △공시 시스템 개선 등 네 가지다. 기관에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의 예탁금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 대상 재산상 이익 제공도 비용 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외화예탁금은 처음으로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지급이 가능해지고 공시시스템도 원화뿐 아니라 외화까지 현황과 지급기준을 공개하도록 바뀐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손질로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 이용료율 개선과 실제 지급액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해 제도의 공정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과 기관 간 차등 적용 문제가 해소되고 외화예탁금까지 포괄함으로써 투자자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