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권 법사위로 이관…"다수당 독점" 野 강력 반발
온실가스 배출권법 처리 위해 10월 2일 본회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국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의 핵심은 부칙 2조 소급적용 조항 삭제다. 김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이거 없어지면 대상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빠지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총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염두에 뒀지만,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해 소급 조항을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고발 주체도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사위원장 명의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특별위원회나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면 고발 주체가 없어지는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라며 "현재 상임위나 특위 차원에서 고발된 건이 128건 누적돼 있다"고 전했다.
수사기간은 2개월로 정하되 2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이 위헌 소지를 없애고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오히려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 진입 전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면 재적 과반수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며 "다수당만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고발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본회의 의결이 아닌 법사위원장이 고발하게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에서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며 "법사위가 의결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당이 다수당을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고, 상임위원장은 2년마다 협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위증 고발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다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라며 "특정인을 타깃으로 법안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해서 10월 2일까지는 통과돼야 한다"며 "10월 2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이 10월 2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준비 기간 때문에 10일 정도의 입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29일 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증언감정법 등 4대 쟁점 법안 처리가 모두 마무리된다.



